본문 바로가기
카테고리 없음

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제도 총정리! 월 3만원, 연 최대 36만원 지원받는 법

by 4월8일 2025. 5. 16.

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제도 총정리! 월 3만원, 연 최대 36만원 지원받는 법

"치매는 미리 준비하면 늦지 않습니다."

 

고령사회로 접어든 지금,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치매 치료비 부담.

 

정부는 치매 초기 환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'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'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

✔ 치매 치료비를 월 최대 3만 원까지!

✔ 전국 보건소에서 상시 신청 가능!

✔ 진단만 받았다면, 누구나 신청 대상!


✅ 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제도란?

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꾸준히 치료·관리할 수 있도록
정부가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.

목적:
치매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고, 노후 삶의 질을 높이며,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 기여


✅ 지원 조건

  • 주민등록상 관할 보건소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
  • 만 60세 이상
  •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(상병코드 기준)
  • 치매약제를 포함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
  • 중위소득 140% 이하 소득기준 충족

※ 중복지원은 불가: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보상제, 장애인 약제비 지원 등과 중복 불가


✅ 지원 금액 및 항목

  • 월 3만원, 연간 최대 36만 원 실비 지원
  • 지원 항목:
    • 치매 약제비 본인부담금
    • 해당 약 처방 당일 진료비의 본인부담금
    • (비급여 항목 제외)

👉 단순 치료뿐만 아니라, 실질적인 생활비 경감 효과!


✅ 신청 방법

💡 상시 신청 가능!

  • 가까운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방문
  • 전화/우편/팩스/전자우편 제출 가능
  • 주소지 외 타 지역 신청도 가능 (해당 센터에서 관할 보건소로 이송)

✅ 구비 서류

  1. 지원 신청서
  2.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
  3. 치매치료제 포함 약 처방전 또는 약국 영수증
  4. 주민등록등본 1부
  5.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자격확인서
  6.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

✅ 접수 및 문의처

  • 접수 기관: 주소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
  • 문의 전화: 치매상담콜센터 ☎ 1899-9988

✅ 정리하면!

항   목 내   용
지원대상 만 60세 이상, 치매 진단 환자, 약 복용 중, 소득요건 충족자
지원금액 월 3만 원 (연 최대 36만 원)
신청장소 전국 보건소 치매안심센터
신청시기 상시 접수
문의처 ☎ 1899-9988
 

🧓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이 치매 치료 중이라면?

지금 바로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을 신청해보세요.
작은 지원이지만 꾸준한 치료 지속가계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