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제도 총정리! 월 3만원, 연 최대 36만원 지원받는 법
"치매는 미리 준비하면 늦지 않습니다."
고령사회로 접어든 지금,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치매 치료비 부담.
정부는 치매 초기 환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'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'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
✔ 치매 치료비를 월 최대 3만 원까지!
✔ 전국 보건소에서 상시 신청 가능!
✔ 진단만 받았다면, 누구나 신청 대상!
✅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제도란?
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꾸준히 치료·관리할 수 있도록
정부가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.
목적:
치매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고, 노후 삶의 질을 높이며,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 기여
✅ 지원 조건
- 주민등록상 관할 보건소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
- 만 60세 이상
-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(상병코드 기준)
- 치매약제를 포함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
- 중위소득 140% 이하 소득기준 충족
※ 중복지원은 불가: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보상제, 장애인 약제비 지원 등과 중복 불가
✅ 지원 금액 및 항목
- 월 3만원, 연간 최대 36만 원 실비 지원
- 지원 항목:
- 치매 약제비 본인부담금
- 해당 약 처방 당일 진료비의 본인부담금
- (비급여 항목 제외)
👉 단순 치료뿐만 아니라, 실질적인 생활비 경감 효과!
✅ 신청 방법
💡 상시 신청 가능!
- 가까운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방문
- 전화/우편/팩스/전자우편 제출 가능
- 주소지 외 타 지역 신청도 가능 (해당 센터에서 관할 보건소로 이송)
✅ 구비 서류
- 지원 신청서
-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
- 치매치료제 포함 약 처방전 또는 약국 영수증
- 주민등록등본 1부
-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자격확인서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
✅ 접수 및 문의처
- 접수 기관: 주소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
- 문의 전화: 치매상담콜센터 ☎ 1899-9988
✅ 정리하면!
항 목 | 내 용 |
지원대상 | 만 60세 이상, 치매 진단 환자, 약 복용 중, 소득요건 충족자 |
지원금액 | 월 3만 원 (연 최대 36만 원) |
신청장소 | 전국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|
신청시기 | 상시 접수 |
문의처 | ☎ 1899-9988 |
🧓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이 치매 치료 중이라면?
지금 바로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을 신청해보세요.
작은 지원이지만 꾸준한 치료 지속과 가계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