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|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
2025년 3월 12일부터 시행된 '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' 서비스는 보이스피싱, 대포통장 등 금융사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(주관: 금융위원회, 금융감독원)입니다. 이 서비스는 본인의 동의 없이 비대면으로 신규 수시입출식 계좌(입출금통장, 증권사 종합계좌, CMA 등)가 개설되지 않도록 차단합니다 .
🔍 왜 필요한가요?
최근 스마트폰 원격제어 앱이나 악성 앱을 통해 개인정보가 탈취되고, 이를 이용해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. 이러한 계좌는 보이스피싱, 자금세탁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,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.
✅ 주요 기능
- 비대면 계좌 개설 차단: 신청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되어, 전 금융권에서 비대면 계좌 개설이 실시간으로 차단됩니다.
- 참여 금융기관: 은행, 저축은행, 상호금융, 우정사업본부 등 총 3,613개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.
- 신청 대상: 현재 거래 중인 금융기관이 있는 개인 고객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.
📝 신청 방법
- 비대면 신청:
- 금융결제원의 '어카운트인포' 앱 또는 홈페이지 (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https://www.payinfo.or.kr)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.
- 일부 은행의 모바일 앱이나 인터넷뱅킹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영업점 방문 신청:
- 거래 중인 은행, 저축은행, 농협, 수협, 신협, 새마을금고, 산림조합, 우체국 등의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🔓 해제 방법
- 영업점 방문: 비대면 계좌 개설이 필요한 경우, 가까운 금융기관 영업점을 방문하여 해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. 비대면으로는 해제가 불가능합니다 .
📊 서비스 현황
- 가입자 수: 서비스 시행 7개월 만에 약 31만 명이 가입하였으며, 이 중 60대 이상 고령층이 전체의 약 53%를 차지합니다 .
- 통지 서비스: 신청 및 해제 시 통지되며, 반기 1회 문자나 이메일로 주기적으로 안내됩니다.
🔐 추가 보안 서비스: 여신거래 안심차단
'여신거래 안심차단' 서비스는 신용대출, 카드론 등 신규 여신거래를 실시간으로 차단하여, 명의도용 대출 피해를 예방합니다. 이 서비스와 함께 이용하면 금융사기 예방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.(현재 거래 중인 금융회사 영업점 방문 신청)
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는 금융사기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. 특히 비대면 계좌 개설 계획이 없는 분들은 이 서비스를 통해 금융사기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.
자세한 정보와 신청은 금융결제원의 '어카운트인포' 앱 또는 홈페이지(https://www.accountinfo.or.kr)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